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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8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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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법사위 재경위 연석회의를 갖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심의에 본격 차수해 다음 주중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선 즉시 시행해도 좋지만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해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집단소송제 실시에 대해선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에 조기 도입 방침으로 선회함에 따라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 심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수정안에 따르면 법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소송대상 기업을 모든 상장 등록기업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다. 현행 정부안엔 허위공시 분식회계일 경우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만 소송을 내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또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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