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정안 협상결렬]17일 청남대회동…특검법합의 시도

  • 입력 2003년 4월 16일 18시 33분


코멘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 송금 특검법 개정안에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넣는 데 합의했으나 수사기간 단축과 법안명칭 조정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청남대 회동에서 특검법 개정안 협상이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청남대 회동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할 경우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16일 총무회담에서 △특검수사 대상을 국내 자금조성 부분에 국한하고 △특검수사 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줄이며 △법 명칭도 ‘남북정상회담’을 삭제하고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특검 수사내용 중 북측 인사와 계좌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되 수사기간은 대통령과 특검이 결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며 “법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