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협상 합의 실패

  • 입력 2003년 3월 24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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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왼쪽)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오른쪽)가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대북비밀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위한 총무 접촉을 갖고 있다. -박경모기자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왼쪽)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오른쪽)가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대북비밀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위한 총무 접촉을 갖고 있다. -박경모기자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24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대북비밀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벌였지만 양당간 ‘협상채널’에 대한 이견 때문에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정 총무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에 앞서 양당 사무총장 라인이 협상채널로 가동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특검법 개정협상은 양당 총장이 하던 일인데 계속 총장이 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이 총무는 “국회의 일인데 총무가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무가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고 총무끼리 합의가 안 될 경우 총장간에 합의한 3개항에 대해 수정안을 내고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특검법 공포 전날인 14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측인사 실명 비공개 및 북측계좌 비공개, 수사기간 최장 100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등 3개항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당 총무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안’을 처리하고 4월 2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을 한다는 데에는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양당 총무와 만찬을 함께하며 특검법 재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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