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합법화검토 파문 확산]한나라-자민련 VS 민주

  • 입력 2003년 3월 18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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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와 소속 대학생들의 수배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가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선 노 대통령의 지시가 또 다른 이념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한총련은 대법원이 1998년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라며 “한총련의 합법화 검토는 국민정서를 뛰어넘는 위험한 발상으로 한총련이 먼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강령 등을 삭제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밝히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수배자 사면조치는 한총련이 맹목적인 친북단체가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야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미리 경고했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한총련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도 “한총련 수배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인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들을 사면할 경우 국기(國基)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반대로 “우리 시대의 숙제를 푸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평수(李枰秀)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한총련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총련 스스로도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불법단체의 요소들을 완화시키는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제 한총련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합법화되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한 차원 오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관련 규정을 철회하고 관련자 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또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제 같은 냉전과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는 반인권적인 법과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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