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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1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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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수석이 박 전 실장을 (대북 비밀송금 사건의) 책임자라고 언급했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특검법 공포 시한을 앞두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실 규명이 늦어지면서 나돌고 있는 비밀송금 배달사고설, 일부 자금의 정치권 유입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특검제를 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수석비서관은 “박 전 실장과 임동원 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를 거론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에 하던 말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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