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검찰인사 예정대로…" 평검사 요구 거부

  • 입력 2003년 3월 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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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검사 토론회=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인사기구를 개편해 검찰 인사를 단행하려면 3, 4개월이 걸린다”며 ‘선(先) 제도개선, 후(後) 검찰인사’라는 평검사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노 대통령과 평검사들은 이날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등 검찰 인사 및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날 토론에는 노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 10명이 토론에 참가하고 30명의 평검사가 배석했다. 또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도 배석했다.

평검사들의 ‘선 제도개선, 후 검찰인사’ 요구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이번 인사는 대통령과 장관이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입각해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 간부 인사를 10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김 총장의 사퇴로 인사 일자는 14, 15일 또는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들은 또 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장관과 검찰 간부 몇 사람이 만나 인사안을 짜는 밀실인사를 하지 말고 검사와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현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에는 인사 대상인 검사들이 포함돼 있어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며 현 검찰 수뇌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또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 지휘부와 부장검사·평검사 인사위로 나눠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고 △외부인사와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개별 사건 지휘 폐지 △검사의 신분보장 등을 건의했다.

평검사들은 특히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 문민통제가 안 됐다”며 평검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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