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 人事도 다면평가…공개추천제 실시

  • 입력 2003년 3월 9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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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장·차관 인사에 따른 각 부처 후속인사에 대비해 새 정부의 인사운영지침을 마련, 10일부터 각 부처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지침은 상위직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인사청탁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며, 투명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처 인사기준 공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새 정부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으로 △직무요건에 따른 객관적 역량평가로 최적격자를 인사하는 ‘적재적소 원칙’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공직 경쟁력을 높이는 ‘실적주의 원칙’ △다면평가 인사기준 공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 ‘투명 공정 원칙’ △지역 성별 출신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원칙을 구체화하는 세부지침으로는 기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청탁자의 명단과 청탁내용을 공개하고 우수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 추천을 위해 공개적인 인사추천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해 인사기준을 공표하고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4급 이하 중 하위직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를 1급 승진의 경우 등 상위직으로도 확대 실시토록 했다.이와 함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주요 선호 직위 등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폭넓은 경쟁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공모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제와 민-관간 교류제를 활성화해 정부와 민간간, 부처간, 국가와 지방간의 인사교류를 촉진하도록 했다.행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순환전보제를 억제하는 대신 한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위제와 전문 분야별 보직경로제도 병행 운영토록 했다.한편 부처별 인사운영에도 인사권을 자율화 분권화해 과장급 전보 추천권 및 과 5급 이하 전보권을 실 국장에게 대폭 위임하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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