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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3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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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 출입 기자들이 공식 브리핑 외에 대통령비서관들을 상대로 개별 취재를 원할 경우에는 대변인실에 미리 취재 면담신청서를 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춘추관에서 면담하는 ‘취재예약제도’ 방식이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기자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와대측은 신문 방송협회와 기자협회, 외신협회, 한국 인터넷 신문협회에 가입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원조회를 거쳐 청와대 기자실 출입증을 발급한다.
청와대는 26일부터 하루 두 차례(오전 10시와 오후 3시)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수석비서관이 배석해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지금까지 청와대 취재는 대통령 경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기존의 주요 언론사에 한해 허용돼 왔으며 신생 언론사들은 공보수석실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매일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비서관 사무실을 방문해 비서관 및 행정관들을 상대로 직접 취재할 수 있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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