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관계자 취재 ‘면담허가’ 받아야

  • 입력 2003년 2월 23일 23시 02분


청와대 기자실(춘추관)은 올 6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매체에 개방되지만 별도 건물에 있는 청와대 본관과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기자들의 출입은 금지된다.

청와대 춘추관 출입 기자들이 공식 브리핑 외에 대통령비서관들을 상대로 개별 취재를 원할 경우에는 대변인실에 미리 취재 면담신청서를 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춘추관에서 면담하는 ‘취재예약제도’ 방식이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기자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와대측은 신문 방송협회와 기자협회, 외신협회, 한국 인터넷 신문협회에 가입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원조회를 거쳐 청와대 기자실 출입증을 발급한다.

청와대는 26일부터 하루 두 차례(오전 10시와 오후 3시)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수석비서관이 배석해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지금까지 청와대 취재는 대통령 경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기존의 주요 언론사에 한해 허용돼 왔으며 신생 언론사들은 공보수석실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매일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비서관 사무실을 방문해 비서관 및 행정관들을 상대로 직접 취재할 수 있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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