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언론사 세무조사

  • 입력 2002년 12월 17일 02시 43분


이날 세 후보는 토론회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먼저 이회창 후보는 “집권하면 언론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물론이다. 정상적 절차와 방법에 의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당연하다”고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번 주요 일간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법처리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보통 5년에 한번 하게 돼 있는 세무조사를 7년 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했고 대통령의 말이 나온 직후 바로 했으며 130일 동안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돼 훑기 식으로 조사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추징액도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 때문에 언론탄압,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언론자유는 유리그릇을 다루듯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누구도 특권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 언론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특권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며 세무조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언론이 우리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것을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당에 불리하다고 해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반대하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는 정치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언론의 총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사도 탈세를 했으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이를 김대중 정권이 개혁이라고 말한 데 있다. 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실시된 것이나 그 다음에 언론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간법을 개정해 언론사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방송법을 개정해서 제대로 방송개혁을 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의혹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두 후보의 지적에 대해 “법에 의한 행위라면 모두 정의롭다는 생각이 문제다. 법에 저촉되면 아무리 불공평하게 해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공정한 공권력 행사가 강조돼야 한다. 탈세 탈법한 언론사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언론탄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성격을 비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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