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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11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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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13일로 끝나는 점을 감안, 잠적한 것 같으로 보고 수사관을 서울로 보내는 등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13일 자정까지 김 의원을 찾지 못하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냈으나 국회는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처리를 미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일 정기국회가 폐회되자 곧바로 김 의원 검거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송군수 후보공천 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