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나포' 국제법상 논란여지

  • 입력 2002년 12월 11일 18시 45분


미군이 북한 선박 ‘소산호’를 나포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유엔 헌장 51조는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선박이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져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9·11테러 다음날인 지난해 9월12일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결의안 1368호’는 국제적인 테러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 결의안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렀고,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이 테러 지원국으로 의심받는 예멘이나 아프리카 국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편으로는 1962년 미국의 쿠바 해상봉쇄 때처럼 급박한 무력공격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비적 자위권’의 개념도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에 따라 군함이 공해상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검권(right of visit)은 해적행위나 노예무역, 무허가방송 등으로 그 대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특히 북한은 미사일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제기구(MTCR) 회원국도 아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