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鄭후보 TV연설 선거법 위반"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8시 4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통령후보의 최근 정강정책 방송연설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위법 사실을 양 당과 두 후보에게 통지했다.

선관위는 위법 통지문에서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다”며 “정 후보가 19일 KBS 1TV와 20일 MBC TV에 출연해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한 내용과 노 후보가 16, 17일 KBS 1TV를 통해 실시한 방송연설은 대통령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제137조의 2와 제256조 제3항은 선거기간 전에 실시되는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기간에 실시하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서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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