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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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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2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법위반행위 가운데 1918건을 삭제조치하고 1건은 고발해 14건은 수사의뢰, 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비방 및 흑색선전 1461건 △사전선거운동 454건 △기부행위 5건 △기타 15건 등이었다.
선관위는 올해 1월 인터넷 카페에서 대선 입후보 예정자 2명의 대담을 개최한 인터넷 업체 대표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5월에는 경기도내 13개 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69회에 걸쳐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부인 권양숙(權良淑)씨를 비방한 김모씨 등 2명과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와 직계비속 등을 비방한 우모씨를 수사의뢰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