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연구비 3749억 불법사용”…김희선의원 주장

  • 입력 2002년 9월 16일 17시 51분


정보통신부가 통신업체들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사업비 3749억원을 불법으로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선(金希宣·민주당) 의원은 “정통부가 1996년부터 작년까지 KT, SK텔레콤, 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업체들로부터 받은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비 3749억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정통부가 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가운데 일부를 정보화촉진기금에 넣지 않고 산하단체 건물매입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통부는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운영자금으로 270억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해외정보통신벤처지원센터 건물 매입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242억원을 쓰는 등 712억원을 본래 목적과 다른 곳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3038억원은 연구개발 사업에 쓰였지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정통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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