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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3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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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측에 △재해대책예비비 등 관련예산 집행시 구체적 복구내용을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상황은 올해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며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또 재해복구계획을 확정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 예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액은 각각 5000억 원씩 삭감됐다.
한편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세균·丁世均)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4,5일 실시할 기관보고 대상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서울은행 등 12개 기관을 확정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