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추경예산안' 13일 국회처리

  • 입력 2002년 9월 11일 18시 38분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4조1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듣고 이날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추경예산안 소관 상임위인 운영 재경 행자 교육위 등 4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수해 복구비용 중 국고 지원을 위해 5조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재해대책예비비 3조6000억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소요분 5000억원 등 4조1000억원이 필요하며 나머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공기업 주식매각 초과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납입분 등 초과수입과 불용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별재해지역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수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조치와 대출 확대, 상환 연기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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