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올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회기를 30일간 단축해 내년도 예산안을 조기 처리한 뒤 11월8일경 폐회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국정조사 계획서와 3조6670억원 규모의 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을 처리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막판까지 공적자금 국정조사 대상기관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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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당초 조사대상기관에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발하자 세 기관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감사원을 자료제출기관으로 명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양 당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108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않되 예금보험공사와 은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밖에 양 당이 공적자금 조사대상기관으로 합의한 기관은 △공적자금 집행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파산재단 등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 한국은행 등 19개 은행, 한국투자신탁증권 등 3개 증권사, 일부 보험 종금사 등 모두 40개 기관이다.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는 3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0월4일부터 이틀간 기관보고를 한 뒤 다음달 7일부터 사흘간 공적자금 청문회를 실시한다.
한편 국회는 다음달 8,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새해 예산안을 11월7, 8일에 처리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