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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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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자녀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따져 물었고, 송 의원은 “매일경제 감사보고서에 임원대여금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재산신고 때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장인 호화분묘 등 장사법 위반 △전북 김제 농지매입 과정에서 농지개혁법 위반 △경기 가평 별장 미등기는 부동산등기촉진법 위반 △임원대여금 이자 미납으로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동산 증여과정에서의 상속세법 위반 △임원대여금 집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배임 및 횡령관련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관련법 이름을열거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매일경제의 170억원 탈세 의혹도 있다. 법률 위반을 모두 합치면 무기징역형도 가능하다. 사퇴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장 총리지명자는 “탈세가 아니라 탈루이며 누락된 세금은 한 푼도 어김없이 다 냈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각종 실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 보도자료를 내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