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김모씨 등 4명의 이름과 함께 이들의 당시 및 현 직책을 공개한 뒤 “내사 과정에서 천 전 원장은 오점록(吳V祿·현 한국도로공사 사장) 병무청장을 수시로 만나고 병무청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공받아가며 이 총재를 뒷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내사팀을 구성해 야당 총재 가족의 병역비리를 조사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보고서엔 내사 목적이 병무비리로 걸어서 이 총재를 총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2000년 4·13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며 “정 의원을 고발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같은 주장을 다시 해달라”고 반박했다.
오 전 청장은 “천 전 원장이 고향 및 군 선배여서 자주 만났을 뿐이며, 병무청이 국정원에 특정인의 병무자료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지목한 김모수사단장은 천 원장 부임 직후 지방으로 전보됐기 때문에 정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국정원은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내사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