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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6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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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천 전도사는 5일 오후 석방에 앞서 중국 법원으로부터 5만위안(약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천 전도사는 열흘 이내에 중국을 떠나라는 중국 법원 결정에 따라 여권을 되돌려 받거나 새로 만들어 이달 중순경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시민연대 관계자는 “천 전도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어 현지에서는 활동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