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청산 입법' 가능할까…"인사청문회확대" 주장

  • 입력 2002년 7월 5일 18시 19분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4일 기자회견에서 부패청산 특별입법을 제안함으로써 이 문제가 후반기 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후보의 제안에 대해 현재 한나라당 측은 냉담한 반응이지만 노 후보의 구상이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제도개선 방안과 상당부분 맥이 통하는 데다 비리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워낙 거세 양측은 최소한 논의의 모양이라도 갖추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리척결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의 필요성에는 양당 모두 공감하고 있다. 노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비리조사 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이 후보도 5월10일 후보수락 연설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거의 접점에 이른 상태다.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빅5’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 후보는 금감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빅4’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했기 때문.

정치자금 투명화 문제도 한나라당은 정치자금 입출금이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노 후보도 일정액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양당은 실제 입법 의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권력비리 공세와 방어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측면이 강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법제화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결실을 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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