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30일 전인 14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13일까지 당원 필승결의대회 등 당원 참석 집회와 당원 교육이 완전 금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각 정당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위반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지방선거 기간 중에 선거법 상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의 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대선과 관련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할 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