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臺 不法 선거자금 썼다”…김근태고문 고백 파문

  • 입력 2002년 3월 3일 21시 32분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8·30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당시 5억3872만원을 썼다”며 “경선 비용 중 2억4500만원은 중앙선관위에 공식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당의 공직후보 경선이 시작된 92년 민자당 대통령후보 경선 이래 경선 후보가 자금사용 내용을 공개한 것은 김 고문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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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고문은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권력형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한 뒤 “지금의 국민참여경선제에서도 막대한 경선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이라고 막연하게 규정돼 있다”며 “김 고문의 언급만 있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위법 여부를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돈은 선관위에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김 고문의 경우 모금 경위나 선관위 신고 여부 등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없어 지금 위법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한도의 2배인 6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모금한 후원금 총액을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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