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한나라 "안정남씨 50억 자금출처 조사해야"

  • 입력 2002년 2월 7일 18시 17분


7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가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안정남(安正男) 전 건설교통부장관의 각종 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가 안 전 장관에게 사채업자 최모씨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최씨에 대해선 엄격한 조사를 해서 40억원을 추징했으나, 세금을 줄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주석(李柱碩) 국세청 조사국장도 "조사결과 (국세청 직원이) 안 전 청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안 전 장관의 서울 대치동 가족타운은 시가 5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금출처 조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으면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 청장이 "조세 시효가 지나 조사해도 실익이 없다"고 말하자,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가족타운 일부의 증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여세 시효는 10년이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손 청장이 다시 "증여인지 매매인지 불분명하다"고 어정쩡하게 답하자 홍 의원은 "온 세상이 시끄러운 의혹 사건을 공무원이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고, 그때서야 손 청장도 "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물러섰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은 "안 전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손 청장이 신문에 여러 말이 나왔지만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조사해보면 알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전직 국세청장의 명예가 달린 사안인데 국세청에서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야 할 것 아니냐"고 손 청장을 다그쳤다

손 청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다 조사할 수는 없다' 거나 '검토해본 바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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