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통일축전' 방북 범민련 간부들 집행유예

  • 입력 2002년 2월 7일 18시 1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7일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 당시 북한을 방문해 북측 범민련 관계자 등과 방북 목적에 없는 회의를 개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범민련 부의장 김규철씨(67) 등 간부 4명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6개월간의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범민련은 이적단체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라며 “그러나 통일부 승인을 얻고 방북했으며 이후 범민련 강령이 오히려 온건하게 개정된 점,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2일 연세대에서 열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 회의에서 방북할 경우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조직강령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뒤 같은 달 16일 평양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과 함께 범민련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부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