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어비정보硏 토론회]인터넷 투표 정당법 개정 필요

  • 입력 2002년 2월 6일 18시 19분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회장 허운나·許雲那 의원)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터넷선거 법적 해결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에 인터넷 투표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현행 정당법 상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정당 가입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전자서명법이 발효(4월1일)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정당의 가입 탈퇴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전자서명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인터넷 투표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정당법 개정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임명재(任明宰) 선거국장은 인터넷 선거의 장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선거는 저소득층이나 노장년층 등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특히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직접·비밀투표의 원칙면에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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