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현금지원 국회동의 받아야

  • 입력 2002년 2월 5일 17시 38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5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집행시 기금운용계획에 미리 잡혀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지출하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기금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曺雄奎)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안 개정안의 골격을 마련하고 7일 다시 회동,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금강산관광사업 등 주요 대북사업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에 사용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은 용도에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경우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대북사업에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총무는 전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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