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장관회의]검찰 인사위 외부인사 참여

  • 입력 2002년 1월 15일 19시 02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5일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전날 연두기자회견에서 ‘불퇴전의 결의’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부패척결’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선 벤처 및 공직비리 등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보고됐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이번만은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문제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 중 상당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발표된 내용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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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비리 특별감사 착수…反부패장관회의

감사원은 △취약기관 및 문제공직자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공직자들의 줄서기, 공직기밀 누설, 선심성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방안 등을 보고했다.

감사원은 또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신고 및 국민감사청구제가 범 국민적 부패감시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의 기강확립 및 분위기 쇄신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인사의 투명화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 및 검찰수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핵심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양대 선거를 앞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과 공무원들의 민생현장 방치, 공무상 비밀누설, 호화유흥업소 출입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었다. 선거를 의식한 특혜성 인·허가나 계약 관련 금품수수 및 민원관련 비리도 중점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이 공·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성실한 공직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하거나 인사에서 우대하는 등의 사기진작책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습적인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업계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 등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금감위는 특히 금융기관 직원의 비리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감독자까지 문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반부패관계장관회의 주요보고내용
부 처항 목내 용
감사원벤처비리 특감주가조작 지원청탁 행위 등 중점 감사
법무부특별수사검찰청 설치1월중 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
검찰인사 쇄신대대적 쇄신인사, 검찰인사위에 외부인사 참여시키고 심의기구로 격상
행자부공직자 주식심사 강화1급 이상 공직자 주식거래내용 취득경위 철저 심사
금융감독위주식시장 관리 강화금융기관 임직원의 벤처투자 제한
검찰청공직 및 벤처비리 단속 강화공적자금 비리 철저수사, 벤처기업 및 관련 공직자의 비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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