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벌에 계열금융사 의결권 허용…내년부터 지분 30%까지

  • 입력 2001년 12월 17일 18시 12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사, 투신사, 뮤추얼펀드 등 대기업산하 금융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같은 계열 기업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지분 한도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동일계열 기업에 대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해 30% 이내에서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사나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일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가령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전체의 6.97%와 1.21%)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건희(李健熙) 회장 등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가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보험사들도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는 의결권 행사의 시행일자를 정부 원안의 내년 4월1일에서 법안 공포일로 수정 의결해 내년 초 주주총회부터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외국인들의 국내주식매입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동일계열사 의결권 금지는 경영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반 국민의 저축과 투자자금이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또 자산순위로 일괄 규제해온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없애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형태별로 규제방식을 바꾸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 내부거래공시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동종 및 유사업종 출자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 예정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국가 귀속 출연금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김정훈·최영해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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