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14일 소집 합의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5시 19분


여야는 새해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를 14일부터 가동키로 하고 11일 공동으로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10일 오후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본회의 개의 전이라도 예산안 조정소위와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안 계수조정과 예산 부수법안 및 민생관련 법안 심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수 총무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이지만 사실상 활동은 15일까지 마감짓기로 합의했으며 1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47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 이라면서 “기금관리법 인권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총무는 “탄핵과 예산안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게 우리당 방침이며 인사청문회법, 공적자금 국정조사, 예산안 등 3개 사항을 관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이재오 총무는 “8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상 가결된 것인 만큼 신총장은 즉각 사퇴하거나 대통령은 귀국 즉시 해임해야 하며 민주당도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수 총무는 “위법한 탄핵안을 냄으로써 국정을 혼란시킨데 대해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사과해야 한다” 고 맞섰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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