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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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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토머스 슈워츠)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산기지 내에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국방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팎의 정세로 볼 때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관계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국민의 자존심을 자극해 반미 감정을 촉발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주한미군이 위반한 SOFA 규정은 올해 1월초 개정되면서 신설된 양해사항 제3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한국 정부에 이를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주한미군의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5년여의 기나긴 협상 끝에 지난해말 타결된 개정 SOFA는 올해 4월2일부로 정식 발효됐다. 개정 전에는 ‘시설건축 시 사전협의조항’이 아예 없어 미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달에 한두번씩 국방부와 정례적인 회의를 가지면서도 이 같은 공사계획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주한미군은 또 개정 SOFA에 규정된 건축계획 통보 양식인 ‘최초계획서 형식’을 우리측이 개발해 7월중순경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된 땅은 임대권만 주한미군에 있을 뿐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어, 국방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동의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공사 계약을 한다면 국방부와 주한미군, 건설업체 3자 간에 계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3일로 예정된 주한미군과의 정기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식 항의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