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일부 자유투표 제기…교원정년案 논란 가열

  • 입력 2001년 11월 25일 18시 05분


한나라당이 교원 정년 연장 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바꿔 정기국회 회기(12월8일) 내 처리로 한 발 물러선 가운데 한나라당 내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이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를 공개 선언하고 나서 정년 연장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16대 국회 들어 처음 도입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정쟁(政爭) 차원을 떠나 교원 정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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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는 당초 26일 법사위 상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법사위 상정 자체가 28일로 늦춰졌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무는 “교원 정년연장에 대한 당의 방침은 이미 3년 전부터 결정된 것으로, 당론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회기 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최종적인 방침은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귀국하는 29일이 지나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본회의 상정 시기도 정기국회 폐회 직전인 다음달 6∼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여야 개혁파 의원 모임인 정치개혁모임은 26일 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투표(크로스보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여론이 더 나빠지면 거부권 행사 건의도 신중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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