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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5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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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선거법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대원칙인 ‘1인1표 주의’와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도록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헌재는 95년 12월 최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5.87 대 1에 이르는 당시 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4 대 1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는 헌재의 이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구편차를 3.88 대 1까지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제3기 헌재 재판관들은 이마저도 인구편차를 과도하게 인정,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상하 33.3%’와 ‘상하 50%’의 두 가지 기준을 놓고 고심했다.
33.3%는 예컨대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9명으로 했을 경우 가장 많은 지역구를 12명(9명+9명×33.3%), 가장 적은 지역구를 6명(9명-9명×33.3%)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최대 지역구와 최소 지역구의 편차는 2 대 1(12 대 6)이 된다.
50% 편차는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10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최대 및 최소 선거구를 15명과 5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인구편차는 3 대 1이 된다.
재판부는 두 가지 기준 가운데 “너무 이상에 치우쳐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며 50% 편차(3 대 1)를 선택, 이를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33.3% 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