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주경찰청 항의 방문 "청와대-與 지침 있었나"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52분


경찰의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22일 제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봉안(柳奉安)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3시간여 동안 계속된 이날 방문에서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 등 한나라당 의원 8명은 모두 격앙된 목소리로 압수수색의 배경 등을 추궁했다.

▽이 총무〓지구당에서 압수한 문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보 교환과 업무협조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유 청장〓그 정도의 정보교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경식(尹景湜) 의원〓비밀로 분류할 가치도 없는 일반 동향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단행해야 했느냐. 그 문건들은 경찰에서 당초 압수하고자 했던 ‘비밀문건’도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불법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다.

▽유 청장〓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데다 관련 자료의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으로 분류되지 않은 내용도 비밀로 취급할 수 있다.

▽현경대(玄敬大·당 제주도지부장) 의원〓압수수색 이전에 문서제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모든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 아니냐.

▽유 청장〓….

▽박종희(朴鍾熙) 의원〓영장을 집행하려면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인 우리 당의 김모 부장만 입회한 채 압수수색을 단행했느냐.

▽유 청장〓도지부 사무처장에게 입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번 통화 후 두절됐다. 도지부 위원장인 현 의원과도 통화가 되지 않아 김 부장만 입회시켰다.

▽정병국(鄭柄國) 의원〓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나 민주당의 지침이 있었느냐.

▽유 청장〓없었다.

▽정 의원〓정보보고 문서에서 경호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이 어떻게 비밀이냐.

▽유 청장〓이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위해를 당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제주경찰청에 대한 항의방문을 마친 뒤 경찰에 연행된 김 부장을 찾아가 격려했다.

<제주〓임재영·선대인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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