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본보전명예회장 공판] "국세청 수백억 부당과세"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40분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과 불구속기소된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렸다.

김 전 명예회장의 변호인인 이종왕(李鍾旺) 변호사는 “국세청은 94년 김상만(金相万) 전 명예회장의 사망과 함께 그의 주식 150여만주가 손자인 김재호(金載昊) 전무 등에게 상속됐다고 보고 상속세 수백억원을 부과했는데, 이 주식은 이미 81년과 89년 두차례에 걸쳐 김재호 전무 등에게 증여돼 소유권이 넘어간 주식”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주식은 과세시효 등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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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특히 “국세청은 81년 김 전무와 이상혁(李相赫) 변호사 사이에 작성된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각서가 사실은 94년에 만들어지면서 날짜가 소급돼 81년에 작성된 것으로 꾸며진 것으로 보고 과세했는데 확인 결과 당시 각서로 사용된 용지는 81년 이전에 이상혁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들어진 사무용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국세청은 정상적으로 작성된 명의신탁 각서를 날짜가 소급된 허위 각서로 왜곡했고 이를 근거로 상속 시점을 허위로 짜맞춰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국세청 실무직원 김모씨는 “문제의 주식이 81년과 89년에 김 전무 등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이 객관적으로 맞으면 상속세 부과는 과세적부심 절차 등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혁 변호사의 각서가 81년에 작성된 것이 물증에 의해 확실하게 증명돼 결과적으로 81년 당시의 주식이 김 전무 등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므로 국세청이 94년을 상속 시점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종훈(金宗勳) 변호사는 “김 전무 등이 주식 26만주를 94년 일민재단에 출연했다가 상속세법상의 문제 때문에 비영리재단인 일민재단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물게 돼 어쩔 수 없이 되찾아 왔는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며 “원래 김 전무 등 소유의 주식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다시 찾아온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가 아니고 따라서 증여세 포탈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6일 오후 2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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