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기탁금 1500만원도 많다” 헌소 제기

  • 입력 2001년 10월 7일 18시 39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4일 국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의 후보자 기탁금 납부 및 반환 조항에 대해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5일에 치러질 동대문을 및 구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회당(옛 청년진보당) 후보인 김숙이 김향미씨와 원용수 당 대표는 5일 “개정법에 따른 기탁금 1500만원도 서민층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과도해 이들의 피선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또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항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되기 전의 선거법은 후보자별 기탁금을 2000만원으로 하고,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을 득표해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7월 “기탁금 조항은 피선거권의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는 상징적인 금액”이어야 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는 4일 선거법을 개정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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