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광위 "리빙TV 불법 경마중계 방송委 어떻게 허용"

  • 입력 2001년 9월 27일 18시 48분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 및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국언론재단의 시민단체 연수회 지원 및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리빙TV의 경마중계방송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언론재단의 시민단체 연수회 지원 논란〓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언론재단이 지원한 시민단체 간사 세미나에서 ‘윤전기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나온 것은 언론개혁이란 미명 아래 ‘조·중·동’을 깨기 위해 정부가 시민단체를 앞세우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시민단체 연수회의 발언 내용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뜻이 아니라면 연수회를 지원한 언론재단 이사장의 사표를 바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규철(沈揆喆) 의원도 “언론재단 이사장의 사표를 받아내지 않으면 언론재단에 단 한푼도 예산을 지원해선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준영(朴晙瑩)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는 언론에 개입한다는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대통령공보수석을 할 때에도 언론재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세미나를 왜 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리빙TV 경마중계 논란〓신영균(申榮均) 의원은 이용호씨 소유인 KEP전자가 케이블TV 사업자인 리빙TV 지분을 인수한 뒤 한국마사회로부터 경마중계권을 독점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리빙TV의 경마방송은 사행성 있는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방송위원회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마사회가 중계권료도 받지 않고 경마중계실황을 보내주고 있는 것은 이용호씨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윤(金一潤) 의원은 “이용호씨가 대주주였던 KEP전자는 지난해 3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리빙TV를 인수한 뒤 복잡한 지분변경 과정을 거쳤다”며 “방송위원회가 리빙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분변동 과정을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심규철 의원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방송 광고는 물론 전광판 광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위원회가 어떻게 경마중계방송을 허용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에 한국마사회 측은 “리빙TV의 경마중계방송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은 경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현실적으로 방송사 측에 중계권료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