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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4일 0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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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건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항공기와 국내항공기를 임대차할 경우 항공안전성증명과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