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주 영장실질심사 안팎]서울지법 종일 긴장감

  • 입력 2001년 8월 17일 23시 15분


언론사 대주주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17일 서울지법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온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모두 끝난 이날 오후 3시경 심사를 담당한 한주한(韓周翰) 이제호(李齊浩) 판사는 외부인의 판사실 출입을 차단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후 7시반경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오후 8시가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자 법원에는 한때 초조함마저 감돌았다.

특히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의 경우 사망한 부인의 49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데다 67세로 비교적 고령이며 심장병 등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관련자들은 영장 발부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오후 8시. 굳게 잠겼던 판사실 문이 열렸다. 장고를 거듭하던 한 판사와 이 판사는 상기된 표정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했다.

이날 이들 언론사 대주주 5명은 오전과 오후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지검 청사의 주임검사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9시반경 영장이 집행돼 수감절차를 밟았다.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한 판사의 심문을 받았으며 이어 김 전 부사장에 대한 심문이 30분가량 진행됐다.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도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동안 이 판사의 심문을 받았다.

김 전 명예회장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횡령금이라고 주장하는 18억원을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20여억원의 개인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

또 조선일보 방 사장의 변호인단은“지금까지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했고 누구보다도 증여세를 많이 냈으며 방 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한푼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과 대한매일 이태수(李太守) 전 사업지원단 대표는 각각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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