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대표단 파문]'참석자' 사법처리 어떻게…

  • 입력 2001년 8월 17일 18시 26분


정부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 참석한 남측 인사들에 대한 처리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 숫자가 80∼150여명이나 되는 데다 이들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검토대상 법규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다.

교류협력법 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남측 인사들의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받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각서 위반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정부 내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각서를 어기고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것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등 명백한 ‘이적성(利敵性)’을 띠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경우 남북 교류에 찬물을 끼얹음과 동시에 북측의 비난도 뒤따를 게 뻔하다. 그렇다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이 귀환하는 대로 진상조사를 한 뒤 처벌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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