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토대상 법규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다.
교류협력법 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남측 인사들의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받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각서 위반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정부 내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각서를 어기고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것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등 명백한 ‘이적성(利敵性)’을 띠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경우 남북 교류에 찬물을 끼얹음과 동시에 북측의 비난도 뒤따를 게 뻔하다. 그렇다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이 귀환하는 대로 진상조사를 한 뒤 처벌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