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시 미리 사퇴해도 재출마 못해"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27분


중앙선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재·보궐선거 기간 전에 형이 확정되면 미리 사퇴했더라도 재·보선 출마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회의원직 등을 미리 사퇴한 상태에서 재·보선기간이 시작된 이후 형확정이 이뤄지면 재·보선 출마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보선에서 당선될 경우 형확정이 뒤늦게 이뤄져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김호일(金浩一) 최돈웅(崔燉雄·이상 한나라당) 장성민(張誠珉·민주당)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조기에 사퇴(9월30일 이전)하더라도 10·25 재·보선 후보등록 하루 전인 10월8일까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출마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의원직을 조기에 사퇴하고,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이 10월9일 이후에 나온다면 재·보선 출마가 가능하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무효 확정에 따라 실시되는 ‘재선거’에 해당 당선자는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경우 사퇴한 당선자의 재출마 제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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