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이전 법개정 못하면 전국구 못뽑고 지역구만 선출

  • 입력 2001년 7월 19일 23시 14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 방식과 기탁금 납부제도는 즉각 효력을 상실하므로 2004년 17대 총선을 현행 선거법으로 치를 경우 비례대표제는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2004년 총선 전에 현행 ‘1인1표제’ 대신 정당투표를 허용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기탁금 납부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당장 10월25일 실시될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선거 전까지 기탁금 납부에 대한 새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기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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