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세무조사 설전]"언론 잡으려는 속셈 아닌가"

  • 입력 2001년 6월 21일 18시 46분


입다문 부총리
입다문 부총리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선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간에 치열한 논전이 벌어졌다.

▽안택수(安澤秀) 의원〓단일업종을 상대로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미증유의 일이다. 세무조사에 특수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나.

▽진 부총리〓세무조사는 언론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중요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세금추징이 합당했는지 여부이다.

▽안 의원〓권력의 속성상 ‘언론 길들이기’의 충동을 느꼈고, 그래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 아닌가.

▽진 부총리〓언론 길들이기를 하려면 94년 세무조사 때처럼 조사만 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언론 길들이기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

▽안 의원〓무가지 배포와 관련해 6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무가지 배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해 왔다.

▽진 부총리〓무가지가 적정규모 이상을 초과할 경우 접대비로 간주토록 하는 규정이 94년 국세청 예규에 포함됐다.

▽손학규(孫鶴圭) 의원〓일단 발표해서 언론사를 도둑놈으로 만들어놓고, 그 후 구체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진 부총리〓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시각으로 보지말고 국세청 조사방식과 유형이 상식이나 법의 원칙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봐달라.

▽손 의원〓3대 언론사에 각각 500억∼1000억씩의 세금이 추징된다고 하는데 통고된 추징액이 끝까지 지켜지나.

▽진 부총리〓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한 만큼 법적 구제절차를 제외하고 언론사별로 깎아준다 어쩐다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언론사 탈세의) 대부분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사의 관행은 존중해줘야 한다. 국세청 발표엔 언론사와 계열사의 탈루액이 구분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94년 세무조사 당시 언론사 세금을 깎아주고 이래저래 딜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며 “세무행정을 정치문제화 하려는 기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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