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27일 정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e윈컴’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또 국가보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가나 당의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투표를 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은 의원들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준 뒤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총무는 당론이 결정되면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노(no)’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