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총무 "인사청문회법 개정 꼭 추진"

  • 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53분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27일 정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e윈컴’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또 국가보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가나 당의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투표를 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은 의원들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준 뒤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총무는 당론이 결정되면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노(no)’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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