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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6일 2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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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당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최근 선관위가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검토한 끝에 “수표와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겠지만 자칫하면 야당의 돈줄을 죄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또 선관위 개정의견 중 출신지역 연고지 표시금지 등 지역감정 완화를 위한 신설조항도 받아들이지 않되 지역감정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향우회를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열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납부 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토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되 정당의 중앙당 및 시 도 후원회를 폐지토록 해 기업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