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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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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첫 조약이 될 4대 경협 합의서는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은 16일 통일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4대 경협 합의서 국회 비준동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이 1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4대 경협 합의서에 법적 효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약비준 방식'과 '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92년 북한을 국가로 볼 경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논란으로 인해 남북 기본합의서를 국회 비준절차 없이 국회 보고와 대통령 서명으로만 발효시켰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남북경협 4대 합의서는 정치적 성격의 기본합의서와는 달리 남북간의 실질적 경제교류 활동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을 반드시 지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조약비준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약은 반드시 국가간이 아니라 국제기구, 단체와도 맺을 수 있다"며 "합의서에 남북경협은 민족내부 거래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등 남북경협 우대조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협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통행·통신 △산업재산권 보호 △원산지 관련 규정 등도 북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