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표결처리, 野 총무합의 뒤집어

  • 입력 2001년 4월 26일 18시 38분


여야는 26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개혁법안 처리 문제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후 한때 이들 안건을 같은 날(30일)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합의 번복 소동〓한나라당이 총재단회의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돈세탁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주고 정치자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야당만 탄압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부총재들은 또 “당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경위에선 FIU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데 반대했으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 이 권한이 부여됐다”며 법안을 다시 재경위로 돌려 심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여야 총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만류했으나 “지금도 무차별 계좌추적을 당하는데 FIU까지 나서면 야당 의원들은 존립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 밀렸다. 결국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지킬 수 없음을 통보했다.

▽해임건의안 파동 가능성〓여야 총무들은 이에 앞서 해임건의안과 개혁법안의 처리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개혁법안을,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한 끝에 개혁법안 2개, 해임건의안, 나머지 개혁법안 2개의 순서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당으로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엄명(嚴命)’인 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하고, 야당으로서는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로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선에서 타협한 셈.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측은 해임건의안 표결 때 명패함에 명패만을 넣고 투표지에 기표하지 않아도 되는 ‘편법 투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문철·김정훈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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