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계좌추적 불법성 검찰이 자인한 셈"

  • 입력 2001년 4월 19일 23시 39분


김정길 법무장관이 법사위에서곤혹스러운 듯 눈을 꾹 감고있다.
김정길 법무장관이 법사위에서
곤혹스러운 듯 눈을 꾹 감고있다.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이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일선 검찰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임용령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답변함으로써 검찰의 계좌추적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수수사에서 필수적인 금융계좌 추적을 위해 관행적으로 금융전문가인 금감원 직원을 파견 받아 활용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관계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김 장관 답변에 대해 즉각 “금감원 직원을 파견 받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을 통한 검찰의 계좌추적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공격했다.

나아가 ‘세풍(稅風)’사건과 ‘안기부 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계좌추적을 벌인 것 역시 불법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답변이 논란이 되자 박영렬(朴永烈) 법무부 공보관은 “금감원 직원의 도움은 하루 이틀 정도 받기 때문에 굳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파견근무기간은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3, 4개월에 이른다. 또 99년부터 올해 2월말까지 검찰에 파견한 직원 수는 총 76명이며, 현재 6명의 금감원 직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 파견돼 상주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 사태에 대한 검찰의 대처방안을 추궁했다.

함승희(咸承熙·민주당) 의원은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 사태는 1월 검찰이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침을 논의한 뒤 일어났다”며 “이번 사태가 이 방침과 관련은 없느냐”고 따졌다.

또 윤경식(尹景湜·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의 행위는 공권력의 집행이 아니라 백주대낮에 벌어진 집단폭행”이라며 관련자의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인천지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명확히 조사해 법에 의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어 “법원의 일부 무죄판결에 따라 ‘총풍(銃風)’사건은 ‘야당 죽이기’ ‘이회창(李會昌) 죽이기’ 차원의 정치공작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조작 강압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낸 고문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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