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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8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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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독과점 금지법으로 신문사간 과당경쟁 등의 규제가 가능한데도 신문고시를 부활시킨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며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원장의 답변은 공정거래위 일반감사 때 공정거래위 업무의 하나가 된 신문고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 사태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경찰 시위진압 방법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경찰청 등에 대한 일반 감사를 통해 경찰 진압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적인 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10월 선관위에 대한 일반감사를 할 때 정당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물론 각 정당에 대해서도 직접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