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신문고시 헌소 추진 배경

  • 입력 2001년 4월 17일 00시 25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신문고시로 신문 산업에 개입, 간섭하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조만간 헌법소송을 낼 방침임을 밝혔다.

헌변이 지적하는 공정위의 신문고시 부활에 따른 문제는 8가지 정도다. 우선 동아 조선 중앙 등 이른바 ‘빅3 신문’에 의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 적이 없고, 이들 3사가 독점권을 남용해 군소 신문 독자들의 알 권리를 방해한 일도 없다는 점을 든다.

또 이들 신문의 구독률이 높은 것은 해당 신문의 사실보도와 논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현 정부는 이 공감대를 억압하려 든다는 것이다. 헌변은 또 “신문사간의 자율경쟁 풍토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위법에 불과한 신문고시로 언론사를 옥죄려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신문고시의 근거법인 독점금지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은 독점기업이 경쟁 업체의 영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할 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신문고시를 제정해 신문사간의 건전한 경쟁을 오히려 저해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 중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변의 입장이다.

헌변측은 2년 전에 폐지했던 신문고시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야말로 “집권자를 성역시하고, 그를 비판하는 것을 무조건 막으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보여준다”며 “이런 작태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공적(公敵)”이라고 지적했다.

헌변은 무가지(無價紙) 문제와 관련, “몇년 동안 흑자를 내지 못한 신문사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원낭비를 이유로 무가지만 문제삼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신문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신문사와 지국 사이의 관계 등을 제한해 계약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헌법에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신문고시는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고시’ 형식이어서 헌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신문고시는 신문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누가 봐도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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